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ㅇ 특히, 대여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내용 보상범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액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처리에 소요되는 면책금 액수 등을 꼼꼼히 살필 것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할 것
ㅇ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대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 차량 운휴(運休)에 따른 휴차보상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에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렌터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손해(자차)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해 둘 것
※ 임대차량은 대인배상책임손해보험, 대물배상책임손해보험, 자기신체사고보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대여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보험의 경우는 대여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대여료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휴차보상금 : 차량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여자동차(렌터카)의 수리 기간 동안 해당 렌터카가 운휴됨에 따라 발생하는 사업자의 손해를 전보해 주기 위해 차량 임차인이 지급하는 보상금
* 차량손해 면책제도 : 차량 임차인이 렌터카 회사에 대하여 차량 대여료 이외에 일정액의 추가요금을 지불하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여차량이 손상되는 경우 대여차량 수리비에 관하여 보험처럼 혜택을 받는 제도
-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고시 임차인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보험가입의 효력은 보험가입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보험가입은 최소한 렌터카 이용 하루 전에 할 필요가 있음
-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일정액의 면책금만 지급하면 사고시 임차인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업체의 경우 휴차보상금도 면제해 주므로 꼼꼼히 따져 렌터카 업체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렌터카의 차량상태를 점검하고, 관련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ㅇ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차량의 외부 손상 여부, 연료량 등 기본적인 차량 상태를 점검하여 차량상태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 둘 것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정경제부 고시) 내용을 숙지할 것
ㅇ 소비자가 차량 대여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위약금 액수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재경부 고시) 내용을 숙지하고,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위약금 액수를 요구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할 필요
※ 렌터카 부문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위약금 기준
- 소비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대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로서, 렌터카 사용 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24시간 이내에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대여예정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 대여기간 중에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대여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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